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다음 조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