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제3절 상이연금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상이연금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