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군인연금법제14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다음 조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