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연금액의 조정)
2단 1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