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이 법령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다음 조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