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

제120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삭제<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삭제<2024.1.2>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