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