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제11장 보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①공단의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2024.61.152>
②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12조의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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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