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