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0조(임원의 직무)제10장 해양환경공단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0장 해양환경공단

제100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