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채권의 발행)제10장 해양환경공단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0장 해양환경공단

제106조(채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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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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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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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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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01@2026-01-02

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