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개정2024. 1. 30. 시행 예정
-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4. 1. 30. 시행 예정
- 제4조 정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임원의 임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출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수수료의 징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자금의 차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채권의 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예산과 결산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임원의 임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7조 채권의 발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예고
- 제5조설립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7조임원의 임명예고
-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예고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 제15조이사회
- 제16조직원의 임면
- 제17조사업예고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예고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예고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제24조출자 등예고
- 제25조수수료의 징수예고
- 제26조자금의 차입예고
- 제27조채권의 발행예고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예고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예고
- 제32조민법의 준용
- 제33조벌칙
- 제34조과태료예고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128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8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5098호, 2017. 11. 28.>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5098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519호, 2014. 3. 24.>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51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2467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446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43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
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