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4조(정관)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4조(정관)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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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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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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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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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9@2024-01-01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