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의 임기)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임원의 임명 다음 조 제9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