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환경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벌칙) 2단 1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이 법제1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