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환경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