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조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제4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지도ㆍ조언 등 다음 조 제38조보고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