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자료의 요청 다음 조 제41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