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