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