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다음 조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