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