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