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6. 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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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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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제7조제1항에 규정에따라 따른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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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11@2026-02-01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