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