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3조(과태료) 2단 1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더 보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전제8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