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여유금의 운용 다음 조 제33조결손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