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예산과 결산 다음 조 제31조여유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