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장 총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