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2조 특허거절결정이 법령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다음 조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