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6조 ① ←①이 법령제18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55조 「특허법」 등의…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7조피고적격 다음 조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