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장 보칙

제48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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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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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275@2025-11-28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