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장 총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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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초연금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0.20>

⑤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