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6장 국민연금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