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법령 지방회계법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12조(지방회계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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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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