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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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