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특수가중 다음 조 제15조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