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국군포로송환법제19조 대우 또는 지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편의제공 다음 조 제11조특수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