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현행 (2026-10-29)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