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 (2026-10-29)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