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현행 (2026-10-29)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