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