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