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9조(예산회계)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29조(예산회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