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산회계)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다음 조 제30조이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