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다음 조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