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예산회계 다음 조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