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법인격 다음 조 제11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