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