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률구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임원의 해임 다음 조 제18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