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준주택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다음 조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