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